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0회신일 1999.08.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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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2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회답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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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0 (1999.08.12 회신), "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64)
원 제목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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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