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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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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취득·양도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의 양도에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취득·양도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토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당해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라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제3항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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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3 (1998.01.26 회신),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59)
- 원 제목
- 대토농지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