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29회신일 2000.0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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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9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과세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과세되는 입주권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 환산 시 토지면적과 개별공시지가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을 통해 재개발입주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재개발입주권”이하 함)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재개발입주권”이하 함)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개발입주권이 과세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

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재개발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면 다음 산식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토지면적의 개별공시지가 상당액 ÷ 양도당시 토지면적의 개별공시지가 상당액`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해당 면적을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29 (2000.02.29 회신), "재개발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55)
원 제목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개발입주권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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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