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58회신일 2000.05.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4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사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복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사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다. 또는 복권을 일정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3, 4의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행 및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사업 추가 시 등록 절차.

회답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3, 4의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행 및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8 (2000.05.24 회신),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83)
원 제목
사업자가 복권발행자와 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 대행 후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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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