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판결로 경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판결로 경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면세 판결에 따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후 법원 판결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판명되어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경정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법원의 판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동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결정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0867,‘91.07.04;부가46070-2190,’93.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기 질의회신문 사본 2부.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법원 판결로 면세 거래임이 판명되어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해당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결정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0867(1991.07.04.) 및 부가46070-2190(1993.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0867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70-219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3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6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5 (<time datetime="1994-03-19">1994.03.19</time> 회신), "면세 판결로 경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51)
원 제목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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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