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20회신일 1999.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5

중개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농수산물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나 대리인이 계산서 등을 작성해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 사례에서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자는 농민 또는 수집상이다.

질의요지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중도매인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중도매인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자(귀 질의의 경우 농민 또는 수집상)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 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8, 1999.1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위탁자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도매인은 그 대가에 대해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농민 또는 수집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소득46011-128, 1999.10.4.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8 농산물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20 (1999.10.25 회신), "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44)
원 제목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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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