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37회신일 1999.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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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1

법정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유동화전문회사업과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의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업과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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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37 (1999.10.11 회신),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70)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업과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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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