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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2.05.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5.20
관련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5.20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30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0.1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37
유동화전문회사업과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의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