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92회신일 1999.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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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30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판매는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품질·수량·인도·공급대가 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를 하는 사안이다. 조건부판매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를 하여 주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안의 경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에누리를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1안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2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조건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에누리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2. 조건부판매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1.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를 참고한다.

2-2. 재화의 공급이 조건부판매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92 (1999.09.30 회신),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97)
원 제목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에누리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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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