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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판매는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품질·수량·인도·공급대가 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를 하는 사안이다. 조건부판매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를 하여 주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안의 경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에누리를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1안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2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조건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에누리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2. 조건부판매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1.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를 참고한다.
2-2. 재화의 공급이 조건부판매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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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92 (1999.09.30 회신),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97)
- 원 제목
-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에누리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