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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타조 등 산동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들 동물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조와 개, 뱀, 거북, 캥거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들 동물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 해석에 따라 종전 회신을 정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청은 당초 타조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타조 수입은 과세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당초 회신을 정정했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에서는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재정경제부장관이 타조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기에 당초 우리청의 회신내용을 붙임 재정경제부 회신과 같이 정정합니다.
※ 소비46015-204, 1999.6.15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는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재정경제부장관이 타조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기에 당초 우리청의 회신내용을 붙임 재정경제부 회신과 같이 정정합니다.
※ 소비46015-204, 1999.6.15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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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7 (<time datetime="1999-06-23">1999.06.23</time> 회신), "수입 타조 등 산동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08)
- 원 제목
-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