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락 후 잔여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66회신일 1992.07.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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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5

부동산과 잔여자산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경락 후 잔여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잔여자산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시기도 동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은 법원 경매절차로 매각되었다. 이후 경락인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별도계약에 의하여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매각한 뒤 경락인에게 잔여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후 잔여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추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6 (1992.07.25 회신), "경락 후 잔여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02)
원 제목
사업용 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에게 추가로 잔여 권리의무를 양도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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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