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경락 후 잔여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과 잔여자산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경락 후 잔여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잔여자산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시기도 동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은 법원 경매절차로 매각되었다. 이후 경락인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별도계약에 의하여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매각한 뒤 경락인에게 잔여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후 잔여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추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6 (1992.07.25 회신), "경락 후 잔여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02)
- 원 제목
- 사업용 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에게 추가로 잔여 권리의무를 양도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