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없이 취득한 임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34회신일 1999.03.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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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9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68, 1998.12.16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4 (1999.03.09 회신), "등록 없이 취득한 임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04)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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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