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변호사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4회신일 1999.0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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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2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반과세자인 변호사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6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조소득세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6의2호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4 (1999.02.12 회신),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변호사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49)
원 제목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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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