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9회신일 2001.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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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3

계속적인 독립 마사지 용역은 등록해야 하지만 의료법상 안마사 용역은 면세된다.

독립적인 마사지 용역의 사업자등록과 안마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독립 마사지 용역은 등록해야 하지만 의료법상 안마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마사지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와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맛사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어야 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마사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나.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마사지 용역과 의료법상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다. 사업의 구분 기준.

회답

가, 나.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마사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합니다.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9 (2001.02.23 회신), "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52)
원 제목
맛사지 용역과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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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