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80회신일 1999.07.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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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0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뒤 자기 사업과 관련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했다. 해당 반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3, 1998.6.2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403, 1998.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반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0 (1999.07.20 회신),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82)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재화반출로 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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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