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54회신일 2001.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8

법에서 정한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폐자원 관련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경품 지급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폐자원 관련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객 경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구입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조금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질의했다. 폐자원 판매자에게 추첨권을 주어 당첨 금품을 지급하거나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보조금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폐자원을 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추첨권을 부여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23, 1999.7.30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2. 폐자원 판매자 또는 고객에게 추첨으로 지급하는 금품과 경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보조금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폐자원을 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추첨권을 부여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4 (2001.10.18 회신),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63)
원 제목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