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4회신일 2001.09.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1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5.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어음으로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어음을 현금화 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의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4 (2001.09.11 회신), "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40)
원 제목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