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995.8.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2546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995.8.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과세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통지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시기에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유형전환에 있어 그 통지여부는 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과세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통지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시기에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유형전환에 있어 그 통지여부는 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5.8.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대지 304㎡, 건물 1,042.7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준공하여 1996.8.1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여 1995년 제2기부터 199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48,335,205원을 환급받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후의 최초과세기간인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함에도 청구인이 법정기한인 1997.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당해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998.6.16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63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과세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임대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일반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유형전환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그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후의 최초과세기간인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정기한인 1997.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당해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5.8.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제1항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0조제1항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사업개시일인 1996.8.1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75,472,320원(공급가액 28,588,000원×1.1÷5개월×12)으로서 1억 5천만원에 미달하고 있고,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기일인 1997.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과세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통지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시기에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유형전환에 있어 그 통지여부는 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간이과세포기신고기한인 1997.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이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유형전환 변경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광 2916, 1996.12.11 외 다수 같은 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546 (1998.12.31 의결), "1995.8.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5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5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