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9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나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토석채취와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해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나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임야 소유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업(作物生産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한다. 매도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 동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754 ’95. 3. 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54, 1995.3.18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소득세법 (법률 제4803호, ‘94. 12. 22 개정전) 제1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소득세법 (법률 제4803호, ‘94. 12. 22 개정전) 제1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754 통상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93 (<time datetime="1999-07-22">1999.07.22</time> 회신), "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91)
원 제목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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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