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창고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47회신일 1999.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창고는 접대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8

통상 받아야 할 적정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며,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적용한다.

특정 거래처를 위해 임차한 제품창고를 무상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받아야 할 적정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며,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적용한다. 적정사용료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 거래처를 위해 제품창고 건물을 임차했다. 법인은 임차한 창고를 해당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정거래처를 위하여 제품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동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동 창고건물에 대하여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거래처로부터 통상 수령하여야 할 적정사용료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거래처를 위하여 제품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동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동 창고건물에 대하여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거래처로부터 통상 수령하여야 할 적정사용료상당액은 이를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거래처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정거래처를 위하여 임차한 제품창고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 창고건물에 대하여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거래처로부터 통상 수령하여야 할 적정사용료상당액은 이를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동 거래처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47 (1999.10.18 회신),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창고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20)
원 제목
법인이 특정거래처를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