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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주정은 어떤 절차로 수입·재수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1064회신일 2001.05.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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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업용 주정은 어떤 절차로 수입·재수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2

미통관 재수출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접 사용에는 실수요자 증명, 재판매에는 수입업면허가 필요하다.

공업용 주정의 보세 보관·재수출, 직접 사용 및 재판매 시 절차를 물었다. 미통관 재수출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접 사용에는 실수요자 증명, 재판매에는 수입업면허가 필요하다. 재판매분은 실수요자 증명을 받고 음용할 수 없도록 변성한 후 출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용 에틸알콜을 보세장치에 보관해 재수출하거나 제조장에 직접 투입하거나 재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업용 알콜을 국내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되며,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가. 공업용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나.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 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다. 재판매 목적으로 공업용 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규정된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조치한 후에 출고(판매)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용 에틸알콜을 재수출, 제품 생산 또는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의 절차.

회답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합니다.

가. 외국에서 구입한 공업용 알콜을 국내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장치 내에 보관하다 그대로 수출하면 주류수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 안에서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하려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주정 또는 주류 생산은 제외됩니다.

다.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의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고 관할세무서장이 음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한 후 출고·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064 (2001.05.12 회신), "공업용 주정은 어떤 절차로 수입·재수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16)
원 제목
공업용 주정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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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