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9회신일 2001.02.0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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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기관의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5

해당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해 매출한 어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은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한다. 해당 거래에서 금융기관에 이자와 할인액이 귀속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해 매출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9 (2001.02.05 회신),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89)
원 제목
채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매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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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