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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회도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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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초과납부액을 환급세액으로 할 수 있다.
교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초과납부액을 환급세액으로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 교회이다. 해당 교회가 이자소득에 대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중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교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 교회가 이자소득에 대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 초과납부액을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2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2730 심판결정1998.05.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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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9 (2000.08.08 회신), "개별 교회도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61)
- 원 제목
- 교회헌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