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네덜란드법인의 단기 준설공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800회신일 2002.09.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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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30

유사용역이 2년 이상 계속·반복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선원부 용선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네덜란드법인의 약 4개월 준설공사 장소와 선원부 용선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용역이 2년 이상 계속·반복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선원부 용선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준설공사는 수행 기간과 반복성, 선박대여는 스스로 운행 가능한 자항식 선박인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 하청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약 4개월간 직접 공사한다. 또한 선원을 포함해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항식 준설용 선박을 국내법인에 대여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약 4개월간 동 공사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 동 공사용역과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5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네덜란드법인이 선원을 포함하여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항식 준설용 선박을 국내법인에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선원부 용선소득은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국에서 약 4개월간 수행하는 준설공사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2. 자항식 준설용 선박의 선원부 용선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항식 준설용 선박의 선원부 용선소득은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800 (2002.09.30 회신), "네덜란드법인의 단기 준설공사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7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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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