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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실무연수 운영과 급료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수 행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일본 거주자의 급료·임금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 지방자치체의 실무연수 운영과 주재원·연수생 급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수 행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일본 거주자의 급료·임금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연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급료·임금에는 한·일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산하 특수법인기관의 국내 사무소가 일본 지방자치체의 실무연수생을 받아 국내에서 연수시킨다. 연수 비용은 일본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사무소에는 일본 거주자인 주재원과 연수생이 있다.
질의요지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산하의 특수법인기관인 ??진흥회(??진흥회) ??사무소가 일본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 동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산하의 특수법인기관인 〇〇진흥회(〇〇진흥회) 〇〇사무소 일본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이에 대한 비용을 일본자치단체에서 부담), 동 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일본 거주자인 동 사무소 주재원 및 연수생들에 대한 급료ㆍ임금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을 받아 국내에서 연수시키고 일본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법인세 및 급료·임금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연수 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본 거주자인 사무소 주재원 및 연수생의 급료·임금은 한·일조세조약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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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799 (2002.09.30 회신), "일본 실무연수 운영과 급료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77)
- 원 제목
- 일본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연수를 시키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