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559회신일 2002.08.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3

증여로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무상증여 법인에는 정상가격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에 정상가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무상증여 법인에는 정상가격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특수관계에 있으며 대상 주식은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號에서 "正常價格"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非居住者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영리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여한다. 증여 대상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3호의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수관계 일본영리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정상가격을 적용하는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3호의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59 (2002.08.23 회신),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76)
원 제목
일본법인에게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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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