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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공사 수입을 누락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다.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누락한 경우 납부할 세금과 세액을 묻는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에서 누락했다. 공사를 알선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개비나 기타 대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나,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의 유무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유형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나,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의 유무 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유형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제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각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지방세에 관하여는 가까운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공사를 알선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개비 기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 누락한 경우 납부할 세금
회답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나,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의 유무 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유형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제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각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지방세에 관하여는 가까운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공사를 알선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개비 기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4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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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26 (2003.05.20 회신), "미장방수공사 수입을 누락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90)
- 원 제목
- 미장방수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의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