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50회신일 1998.0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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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1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용점포의 임차권 양도로 생긴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점포에 대한 점포임차권을 양도하여 일시재산소득을 얻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사업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 사업용점포에 대한 점포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함)가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용점포에 대한 점포 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점포의 점포임차권 양도로 발생한 일시재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방법.

회답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용점포에 대한 점포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연도 필요경비는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같은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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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50 (1998.02.21 회신),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48)
원 제목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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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