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8회신일 1985.01.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6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재평가로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개정 내용연수가 짧을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 내용연수가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으면 개정 내용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한 자산의 개정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따라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잔존내용년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833, 1984.11.29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따라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은 경우 잔존내용연수 산정방법.

회답

재평가한 자산에는 재평가에 따라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따라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합니다.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3833, 1984.11.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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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8 (1985.01.26 회신),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27)
원 제목
개정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은 경우 잔존내용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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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