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면세포기한 도선용역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7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포기한 도선용역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더라도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면세를 포기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도선용역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더라도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대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용역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포기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를 포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도선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의 용역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해당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더라도 그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79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면세포기한 도선용역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31)
원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도선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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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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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