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콜론 투자신탁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2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콜론 투자신탁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콜론·양도성예금증서에 50% 이상 투자한 신탁의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콜론 등에 50% 이상 투자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콜론·양도성예금증서에 50% 이상 투자한 신탁의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결산일 비율을 알 수 없으면 처분일 현재 비율로 공채·사채 투자신탁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 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은 콜론과 양도성예금증서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해 운영한다. 결산을 위해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결산일 현재 공채·사채 비율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 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인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 신탁재산 중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비율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소득 구분

2. 결산일 현재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 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인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 신탁재산 중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비율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21 (<time datetime="1998-09-16">1998.09.16</time> 회신), "콜론 투자신탁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29)
원 제목
콜론 등을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