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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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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세무 규정을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거래 법인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여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자금 대여액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할 때 지급이자불산입 등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대여액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증자소득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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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7 (1998.05.0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65)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시 지급이자불산입 규정 등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