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출원 중인 권리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산업정보·산업상 비밀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연동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특허 출원상태의 배타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산업정보·산업상 비밀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연동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원칙이나 매출액 비례 금액은 해당 매출이 발생한 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大統領令이 정하는 店鋪賃借權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에서 그 배타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다. 양도대가 중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46011-3196, 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196, 1998.10.30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 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3. 그리고,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 출원상태에서 배타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귀속시기 및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 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3.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4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196 산업정보 양도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중40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6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중36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29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6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구03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9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5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부18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구24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중27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중40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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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29 (<time datetime="2001-01-06">2001.01.06</time> 회신), "출원 중인 권리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19)
- 원 제목
- 특허청에 특허 출원상태에서 그 배타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