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99회신일 2001.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0

정정 사유가 확인되면 기재사항을 고쳐 교부하며, 미첨부한 종전 고유번호증은 회수한다.

고유번호증의 정정 절차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를 물었다. 정정 사유가 확인되면 기재사항을 고쳐 교부하며, 미첨부한 종전 고유번호증은 회수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등에게,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해당자에게 준하여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다. 정정 전 고유번호증을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정정전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가 동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정정전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에 준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 정정 절차와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대로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정정 전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하는 자에게 교부하며,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에 준하여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9 (2001.06.20 회신),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16)
원 제목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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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