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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용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상하되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부 없이 신고할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상하되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추계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고 장부에 토지취득가액을 계상하려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장부와 증빙 서류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의 토지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에 장부에 계상할 토지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 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장부·증빙 없이 계산한 소득의 신고방법.
회답
1. 장부에 계상할 토지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 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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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68 (2001.01.12 회신),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31)
- 원 제목
-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