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사업자는 기부금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기장 시 한도 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추계신고 시 한도 내 소득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기장 시 한도 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추계신고 시 한도 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장부기장 또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부금으로 지출한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범위내의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가 기부금으로 지출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범위내의 지정기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소득금액계산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소득을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공제한도 범위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내용중 괄호안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의 뜻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기부금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다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소득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지출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한도 내 지정기부금과 제2항의 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장부기장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52조 제6항에 따라 기부금공제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괄호의 문구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기부금이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6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631 (2000.12.26 회신), "사업자는 기부금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24)
- 원 제목
-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방법 중 선택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