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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후에도 폐업 수시부과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다.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했지만 결정 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 수시부과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했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한 뒤 결정 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수시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 (수시부과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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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23 (<time datetime="2000-07-07">2000.07.07</time> 회신), "확정신고 후에도 폐업 수시부과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09)
- 원 제목
- 폐업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수시부과 결정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