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53회신일 2000.06.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6

의사 등이 교부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장애사실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자공제를 받기 위한 판정과 제출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의사 등이 교부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장애사실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의3.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障碍者"라 한다)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하는 거주자는 의사 등으로부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공제를 받고자하는 거주자는 의사 등으로부터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자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자 판정과 제출서류.

회답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장애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장애자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의사 등으로부터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된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장애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53 (2000.06.16 회신), "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86)
원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자공제 가능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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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