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용역 제공자는 비거주자이며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83회신일 2000.04.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용역 제공자는 비거주자이며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없으면 비거주자이며, 알선 대가는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다.

국외로 주소를 옮겨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수출 알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없으면 비거주자이며, 알선 대가는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거주하던 개인이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였다.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없으며, 수출 알선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수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면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수출 알선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회답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수출 알선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대가가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면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83 (2000.04.22 회신), "해외 용역 제공자는 비거주자이며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89)
원 제목
해외용역제공자의 거주자판별과 용역수익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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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