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62회신일 1999.08.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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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8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재건축조합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다. 조합에서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 분양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의무자.

회답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경우 해당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은 각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조합원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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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62 (1999.08.18 회신),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87)
원 제목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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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