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부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와 같은 방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으로 확정신고한 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붙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방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해 확정신고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같은법 제70조제3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와 증빙서류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후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중33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5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회신), "장부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82)
원 제목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