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업·시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0회신일 1999.10.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시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30

해당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추계결정 또는 경정 때에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납품 중단으로 받은 영업보상금과 시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추계결정 또는 경정 때에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기계부품 납품을 중단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기계부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했다.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납품이 중단되어 영업보상금과 시설보상금 등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계부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하다가,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납품을 중단하게 되어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 및 시설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당해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계부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하다가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납품을 중단하게 되어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 및 시설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 영업보상금 및 시설보상금 등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납품을 중단하고 받은 영업보상금과 시설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0 (1999.10.30 회신), "영업·시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35)
원 제목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과 시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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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