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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차량소유주에게 고용된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차 기사가 차량소유주에게 고용되어 해당 차량소유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차량소유주에 고용되어 그 차량소유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근로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차량소유주에 고용되어 그 차량소유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소유주에 고용된 지입차 기사가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근로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차량소유주에 고용되어 그 차량소유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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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16 (2000.12.11 회신),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20)
- 원 제목
- 지입차 기사가 제공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