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탁업무 수수료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14회신일 2000.11.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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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0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동통신 대리점이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의 과세를 물었다.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영업이익 또는 영업외수익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위탁업무 수행 대가로 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

회답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14 (2000.11.10 회신), "위탁업무 수수료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87)
원 제목
개인사업자의 위탁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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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