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원 조정 손해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252회신일 2000.10.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 조정 손해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0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원 조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소득금액(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金額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연금소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판매시설 분양·알선업무를 수탁했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판매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매매)ㆍ알선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분양ㆍ알선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판매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매매)ㆍ알선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분양ㆍ알선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

회답

거주자가 판매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매매)ㆍ알선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분양ㆍ알선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52 (2000.10.20 회신), "법원 조정 손해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72)
원 제목
법원의 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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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