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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연수비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연료와 일시적 대여료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적 개최 수입은 사업소득이다.
강연료와 물품·장소 사용료 및 연수회 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강연료와 일시적 대여료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적 개최 수입은 사업소득이다. 의사 등이 실비를 갹출한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연수비는 교육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는 자가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수회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적으연수회를 개최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관계 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미나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적으로 세미나, 연수회의를 개최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동일병과의 의사등이 실비를 갹출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갹출금은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수비는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미나·연수회와 관련한 강연료, 사용료, 개최 수입 및 연수비의 소득 구분.
회답
1. 고용관계 없는 자가 세미나·연수회 등에서 받는 강연료와 유사한 보수는 기타소득이며,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도 기타소득입니다.
2. 사업적으로 세미나·연수회의를 개최하여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동일병과 의사 등이 실비를 갹출하여 개최하는 경우 그 갹출금은 주관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3. 연수비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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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70 (2000.09.22 회신), "학술대회 연수비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49)
- 원 제목
- 거주자가 학술대회연수회 등을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연수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