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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얼마를 수입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고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할 때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재고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넣는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가사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인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면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및 제51조 제5항에 따라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8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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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57 (2000.09.20 회신),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얼마를 수입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39)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신축하여 가사용으로 사용시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