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대회 상금과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지만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부상과 장학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지만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 목적과 대회 개최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 삭제 <2006.12.3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대회를 열어 우수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회를 장학생 선정 방법으로 개최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공사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인 것이나 해당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가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회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부모ㆍ학교ㆍ장학단체 또는 기타 단체등으로부터 받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 또는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공사가 장학
정제 정리
질의
○○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과 장학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2. 부모·학교·장학단체 또는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학자금이나 장학금과 유사한 금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3. 경진·경연·경기대회 또는 전람회 등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4. ○○공사가 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다. 다만, 장학생 선발 방법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선정된 장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해당 상금이 기타소득인지는 장학금 명목의 상금인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회를 개최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48 (2000.09.15 회신), "대회 상금과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34)
- 원 제목
-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부상과 장학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