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관련 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77회신일 2000.08.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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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4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은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사업 관련 분담금이나 제세공과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은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비의무 납부금이나 의무 불이행·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금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해당 금액이 의무적 납부인지 또는 위반에 대한 제재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납부한 사업 관련 분담금 등 제세공과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77 (2000.08.14 회신), "사업 관련 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98)
원 제목
분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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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