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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한 현물기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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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또는 생산 재화·건물·토지의 무상기부는 법정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한 거주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금전 또는 생산 재화·건물·토지의 무상기부는 법정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을 기탁하거나 자신이 생산한 재화, 건물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을 기탁하거나 자신이 생산한 재화나 건물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법정한도 안에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을 기탁하거나 자신이 생산한 재화나 건물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을 기탁하거나 재화·건물·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해당 기부는 법정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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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76 (2000.08.14 회신), "사회복지법인에 한 현물기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97)
- 원 제목
- 기부금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